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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위 회사의 법인계좌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2012. 6. 17. F로부터 분양받은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의 분양 잔금 4,900만 원을 주면 2012. 11. 16.까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약 5,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위 회사 법인계좌의 잔고는 15,474원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포함하여 당장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강원 횡성군 I에서 진행 중이던 분양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교량 공사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2012. 11. 16.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 잔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1』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업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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