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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2015 고단 38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38 기 재 분양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일시적 자금 경색 상태였을 뿐이었고, 여러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F의 대표이사 X의 개인자금도 투입되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기망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15 고단 181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181 기 재 강원 홍천군 J 토지( 이하 ‘ 이 사건 J 토지’ 라 한다 )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 자가 다른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먼저 해지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위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사용한 것만 두고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 소유 다른 토지를 분할 매도 하여 위 J 토지 근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춘천지방법원 2015 고단 38호 사건의 공소사실 첫째 줄 ‘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위 사건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 고단 181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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