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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노27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의 서산시 D 외 7필지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말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B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B 토지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적법ㆍ유효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설정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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