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4가합5526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1)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 C는 원고에게 2009. 9. 2. 5,000만 원, 2009. 9. 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6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정하고 지급하였다. 2)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F, 같은 군 G, 강원 홍천군 H, I 토지에 관하여 2009. 9. 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2009. 10. 26. 3,000만 원, 2009. 10. 29.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위 가.1)항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7.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K 토지 및 강원 화천군 L, M, N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날 각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3차 내지 6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C는 O로부터 일정 금액, 피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2010. 1. 29. 1,000만 원, 2010. 2. 3. 5,000만 원, 2010. 2. 4. 91,247,000원 등 합계 151,247,000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위 가.1)항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2.의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1. 29. 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②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