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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9.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9. 23:30 경 위 D 모텔 309호에서 대마 약 0.05g 을 담배 개비 종이로 싸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2:55 경 밀양시 E 주택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신문지로 싼 대마 약 0.21g 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3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E 주택 앞 노상에 주차한 F의 G 트라제 XG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어, 이를 각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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