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9.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9. 23:30 경 위 D 모텔 309호에서 대마 약 0.05g 을 담배 개비 종이로 싸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2:55 경 밀양시 E 주택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신문지로 싼 대마 약 0.21g 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3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E 주택 앞 노상에 주차한 F의 G 트라제 XG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어, 이를 각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