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6. 경 김해시 C 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42g 을 비닐봉투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일명 ‘ 빨부리 ’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14g 을 종이로 싸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에 대한 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