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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2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23: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있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약국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씩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광주시 F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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