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23: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있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약국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씩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광주시 F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