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 21:30 무렵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6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공사임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앞니가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도구/현장/피해 사진, 경찰 압수조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던 점, 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배상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