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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1:2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업상 문제와 돈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광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인 E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열쇠의 금속부위를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E 불러! 싹 다 죽여 줄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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