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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7 2014고합108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8』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6. 21. 0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회센타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E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 ‘F’ 활어 판매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 2개(각 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4cm)를 들고 나와 E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5세)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자창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6. 21. 15:5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 백병원에서 하대정맥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흉기인 위 회칼 2개를 들고 E 일행들을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18세)의 복부를 1회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0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피해자 H(16세)의 복부를 1회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6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피해자 I의 손가락 부위를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각 가하였다.

『2014고합12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그 일행인 J는 2014. 1. 12. 16:1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M(16세)이 피고인과 J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J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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