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부실채권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한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4.분 임금 500,000원, 2012. 5.분 임금 2,500,000원, 2012. 6.분 임금 2,500,000원, 2012. 7.분 임금 2,500,000원, 2012. 8.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8번 ‘F’은 ‘G’의, 연번 15번 ‘H’은 ‘I’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269,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64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11, 1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75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