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264]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6. 5. 20.까지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500,000원, 기타 금품 137,160원, 퇴직금 2,162,650원 합계 14,79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89,389,24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 1. 8.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E노원센터 센터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1,88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2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출력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7고단12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