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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10 2020가합2016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간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1차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6. 20. 원고로부터 3,50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6. 26.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D 소유의 각 부동산과 및 그 부속 공장재단’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2013. 6. 21.자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한정근담보에서 담보하는 채무의 종류를 기재하는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2차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가) D는 2014. 7. 10. 원고로부터 1,300,000,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과 및 그 부속 공장재단’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모두 동일하다. 나) 한편 2014. 7. 10.자 이 사건 2차 대출 약정서에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대출금 13억 원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 7. 10.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해당 근저당권의 종류(특정채무담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를 기재하는 칸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3 3차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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