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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16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대구 북구 C 대 648.2㎡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천일고속(이하 ‘천일고속’이라 한다)과 사이에, ⓐ 대구 북구 C 대 648.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대구 북구 E 공장용지 17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는 2017. 5. 22. 대구 북구 D 공장용지 17528.9㎡(이하 ‘합병후 제2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는데, 합병후 제2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해당한다}, ⓓ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대금 36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억 원은 2017. 4. 23.에, 잔금 302억 원은 2017. 5.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천일고속은 2015. 1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및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6. 4. 27.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기간만을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6개월간의 단기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의 ‘임대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 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보증금 월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A 이 사건 제1, 2토지 이 사건 제1건물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0.49㎡ 이 사건 제2건물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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