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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4나5167
지체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 임대차계약의 약정 내용 】

1.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7억 원은 계약당일 13억 원, 2011. 7. 5. 2억 5,000만 원, 그 달 13. 1억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중도금 1억 원은 2011. 7. 21. 지급하며, 그 잔금 17억 원은 2011. 7. 29. 지급한다.

2. 피고는 2011.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한다.

3. 피고가 2011.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월 5,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최장 60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이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ㆍ협조한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B 대 2,603.6㎡, C 대 3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6,364.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5.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4.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36.978㎡(이하 ‘이 사건 2층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4. 13. D에게 임대차변경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다음, 2011. 5. 9. D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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