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9.10.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재산세 2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대형마트 경영, 각종 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5. 3. 주식회사 B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 북구 C 공장용지 12,502.1㎡ 및 대구 북구 D 공장용지 1,346㎡(이하 ‘E 부지’라 한다)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6층 판매시설(지하5층 10,917.32㎡, 지하4층 10,824.51㎡, 지하3층 10,916.85㎡, 지하2층 10,754.30㎡, 지하1층 10,812.53㎡, 1층 6,080.89㎡, 2층 6,135.01㎡, 3층 6,127.47㎡, 4층 6,126.94㎡, 5층 3,798.33㎡, 6층 1,653.68㎡, 이하 ‘E’라 한다) 중 지하3층부터 지상1층까지의 공간에서 ‘F 칠성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기준으로 E 부지 중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F 칠성점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순번 지 번 토지면적(㎡) 1 대구 북구 C (G호) 4,064.9 2 대구 북구 C (H호) 514.2 3 대구 북구 C (I호) 244.5 4 대구 북구 C (J호) 133.5 5 대구 북구 C (K호) 2,277.6 합 계 7,234.7 [표]
라. 주식회사 B는 2004. 5. 17. E와 인접한 대구 북구 L 공장용지 12,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주차면수 424대 규모의 주차선을 구획하고, 차량의 진ㆍ출입 입구에는 주차관리실과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F 칠성점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바. 원고는 2011. 6. 28. F 칠성점 부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3.자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F 칠성점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