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을 비롯한 G의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피해자는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철망(펜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정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철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에 따라 철망을 설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철망을 설치하려고 했던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인바, 피고인이 그 위에 개인용도의 창고를 신축하는 등으로 무단점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