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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20
업무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을 비롯한 G의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피해자는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철망(펜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정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철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에 따라 철망을 설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철망을 설치하려고 했던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인바, 피고인이 그 위에 개인용도의 창고를 신축하는 등으로 무단점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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