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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4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해양레져 주식회사 소속 인천 선적 유선 C(55톤)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0. 07:28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2잔교에 정박 중인 C의 기관실을 점검하던 중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한 과실로 기관실 잠수펌프가 약 2분간 작동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약 69리터의 기관실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우현 선외라인을 통해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C)

1. 해양오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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