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9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부선 C(무동력, 870톤) 선박의 수리, 정비점검 등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감독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학부두 정박 중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산선적 부선 C에 승선, 같은 날 11:20경 평형수창(해수를 채워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탱커, BALLAST TANK)에 남은 평형수(해수) 잔량을 전동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상에 배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형수 잔량에 유류가 혼합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배출한 과실로 해수와 혼합된 경유 20리터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학부두 앞 해상에 배출하여 그 곳 해상을 오염(길이5m × 폭3m, 길이5m × 1m)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해양오염 위반선박 적발통보, C 해양오염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