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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50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7. 5. 15. H을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장 동료였던 H은 2017. 5. 15. ① 피고 B와 대부금액 600만 원, 이자 연 27.9%, 만기 2022. 5. 1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② 피고 D와 대부금액 600만 원, 이자 연 27.9%, 만기 2022. 5. 1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③ 피고 F와 대부금액 600만 원, 이자 연 27.9%, 만기 2022. 5. 1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각 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보증채무 최고금액 78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명의로 2017. 5. 15.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과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을가 1, 3, 을나 1, 3, 을다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청구의 요지

가. 본소청구 원고는 H을 위하여 피고 회사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 1) 피고 B, D의 청구 및 피고 F의 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들의 계약서 수령 위탁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의 직원이 원고를 직접 만나 원고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원고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대조하고 원고 신분증의 사진이나 사본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첨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2) 피고 F의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H이 임의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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