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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10 2018가단5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사이에 2018. 7. 5.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F는 2017. 4. 6. E에게 1,000만 원을 만기 2022. 4. 6.,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7. 9. 25.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E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원고 A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55302 양수금 사건으로 위 양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31. E은 원고 A에게 11,536,409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9. 19.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은 2015. 11. 16. E에게 1,000만 원을 만기 2018. 11. 16., 이자율 연 27.9%, 지연배상금률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2017. 3. 23.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E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원고

C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17718 양수금 사건으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25. E은 원고 C에게 15,435,023원 및 그 중 9,635,421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나. E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3. 6. 26. 접수 제96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5. 23. 사망하였다.

H의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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