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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3구단555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7. 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기재된 '2013. 10. 10.'은 처분일이 아닌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희성전선에 기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선피복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1993. 6. 10.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이하, 이들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환되었고, 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뇌신경 장해 등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는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결정한 9급 15호보다는 중하다. 2)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구토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일반인의 노동능력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 정도는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3년 11월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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