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구단108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0. 소외 ㈜태성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16.경 ‘뇌경색,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8. 1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20.경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고도의기억력장해로인한실언,실행,실어의행동을보이고,감정둔마,의욕감퇴등의인격변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시력이현저히저하되어있고 감각이무감각상태이며,장기기억력,주의집중능력,수리적계산능력,언어적이해력 등은심하게손상이되어있고,우측몸의 기능도많이떨어진상태이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불완전한 행동을 할 뿐 노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손쉬운 노무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