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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상지절단)의 장애인으로 B협회 소속 아마추어 당구선수이고, C은 D협회 심판위원장으로 경주시 E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구장에서 당구 연습을 하면서 C을 알게 된 후 C과 함께 전국 각지의 장애인당구대회에 출전하고, 당구장에 매주 평균 1~2회 찾아가 당구연습을 하는 등 C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5.경 당구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사소한 소란을 피운 일로 C으로부터 “당구장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7. 6. 7. 20: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8. 4. 12. 13:30경 경주시 E 소재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며, 2018. 4. 16. 14:00경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8. 4. 23. 13:30경 당구장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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