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별지
각 범죄 일람표의 경우에도 같다.
[2017 고합 532] 피고인은 2017. 1. 6. 경 ‘ 서울 강남구 D, 4 층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 약 200만 주가 보호 예수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6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 28.까지 전액 변제하고,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 H의 주식을 발행 가에 인수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7. 1. 28.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H의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주식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주식을 발행 가에 인수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6.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억 원을,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3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101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N 아파트 110동 1803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O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전화로 “ 내가 수입차량과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매매 업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