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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4 2015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방산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재료를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도면대로 가공을 해 달라. 대금은 방산제품 개발비를 받아서 물건을 납품 받을 때마다 45일 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방산 물자 개발 경험이나 자력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방산 물자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반면, 자동차 할부금 내지 카드대금 등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재료를 가공 받더라도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공임 비 160만 원 상당의 가공된 재료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공임 비 합계 49,504,000원 상당의 가공된 재료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02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철강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방산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를 공급하여 달라, 그 대금은 월말에 정산 마감하여 45일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방산 물자 개발 경험이나 자력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방산 물자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반면, 자동차 할부 대금 내지 카드대금 등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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