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합자회사, C, D은 연대하여 110,311,142원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 및 I, J을 상대로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41924), ‘원고에게, 피고 회사, C 및 I, J은 연대하여 110,311,142원, 피고 회사, C 및 I은 연대하여 229,148,571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위 지급명령은 I에 대하여는 2009. 5. 15., J에 대하여는 2009. 5. 14. 각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위 지급명령 중 피고 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으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1356). 위 법원은 2009. 11.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 C은 I, J과 연대하여 110,311,142원, 피고 회사, C은 I과 연대하여 229,148,571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J이 2010. 3. 21. 사망하였고(이하 ‘망 J’이라 한다), 처 피고 E, 자녀 피고 F, G, H(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가 망 J을 상속하였다.
피고 E 등은 2019. 9. 25. 상속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443). 마.
I이 2016. 5. 19. 사망하였고(이하 ‘망 I’이라 한다), 피고 D이 망 I을 상속하였다.
피고 D은 2016. 9. 6.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977). [인정근거] 피고 회사, C,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