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28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그 중 324,221,16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997. 7. 25. 피고 B, 망 G, 망 H의 연대보증 하에 1,600,000,000원을 변제기 1년으로, 1998. 6. 29. 피고 B, 망 G,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340,000,000원을 변제기 1년으로 각 정하고, 이자 등은 원고가 객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각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 D(1999. 9. 10. 망 H이 사망하여 피고 D이 위 망인의 보증채무금까지 상속하였다) 및 망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3997호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종전 소송에서는 2004. 4. 2. ‘피고 회사, 피고 B, D, 망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2,824,138원 및 그 중 719,906,125원에 대하여 2000. 6. 14.부터 2001. 4. 19.까지는 연 27%, 그 다음 날부터 2003. 11. 9.까지는 연 2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 G이 2012. 9.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E, F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망 G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31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