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66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9,973,035원을,
나. 피고 C, D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피고 A,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508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구상금 채무의 잔액은 29,973,035원이다.
나. E은 2011. 11.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C, D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한정승인 신고는 2012. 10. 2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