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6,735,142원 및 그 중 14,647,475원에 대하여 2002. 6. 28...
이유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편의상 ‘원고 A’이라 한다)은 피고 C에게 1994. 10. 18. 20,000,000원, 1996. 1. 11.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위 1994. 10. 18.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 망 J은 피고 C의 위 1996. 1. 11.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08년 피고 C, D, E, 망 J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55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8. 10. 7.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1. 25. 확정되었는바,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6,735,142원 및 그 중 14,647,4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E, J은 연대하여 46,035,531원 및 그 중 18,586,327원에 대하여 각 2002.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
망 J은 2014. 5.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F, 자녀 피고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 F, G, H, I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4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에게, 피고 C, D, E은 종전 판결에 의해 위 각 피고의 채무로 확정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주문 제1의 가.
항, 나.
항과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G, H, I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종전 판결에 의해 망인의 채무로 확정된 대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