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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7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7,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F, 피고 G에 대하여는 각 2007. 1. 12.자, 피고 D에 대하여는 2006. 10. 5.자, 피고 E에 대하여 2006. 10. 2.자, 피고 H에 대하여는 2006. 11. 10.자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7711), 위 판결은 2007. 6. 16.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나(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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