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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6가단5315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1433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0. 9. 30. 원고를 상대로 채무를 승인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하였으며 2012. 6. 27.까지 분할상환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2. 6. 27. 새로 진행하는 것인바,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는 등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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