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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1 2015가단14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4558 대여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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