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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5 2020고단8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외 7필지에 있는 D농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돼지 3,000두 가량을 사육하며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농장 퇴비사 안에서 수거처리를 하기 전까지 돼지요

(尿)를 보관하게 되었는바, 돼지요

의 수위가 1m 이상으로 높아지면 돼지요를 막고 있는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그 돼지요를 제때 수거처리를 하는 등으로 그 수위조절을 하여 돼지요

가 흘러내려 퇴비사 안에 보관 중인 분(糞)과 뒤섞여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 퇴비사 안 돼지요

수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돼지요

수위가 1m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돼지요를 막고 있던 왕겨와 분, 톱밥을 혼합하여 쌓아둔 둑이 무너져 내리게 하였고 그러면서 돼지요

가 퇴비사에 보관 중인 분에 뒤섞여 밖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두어, 퇴비사 밖으로 가축분뇨를 유출되게 하여 약 1.5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인근 농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하담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 유출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유출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출 이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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