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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0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5. 10.경 B(개인사업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상 체결일 양도일 매수인 매매대금 특약사항(토목공사비 등) [신고액] 인천 강화군 C(이하같다) D 임야 740㎡, E 임야 726㎡ 2009. 9. 18. 2009. 10. 26. F 323,200,000원 토지대금 조로 222,000,000원이며, G(도로 567㎡) 중 1/3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101,200,000원은 토목공사비로 매수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해줄 것이다.

[222,000,000원] H 임야 766㎡ 2009. 9. 18. 2009. 10. 26. I 320,000,000원 H, J 등 2필지 대금에서 138,000,000원은 공사비로 충당한다.

공사비 중 48,000,000원은 G도로 중 1/3의 지분의 대금이다.

J 임야 744㎡ 2010. 8. 9. 2010. 8. 12. [230,000,000원] K 임야 387㎡, L 임야 394㎡, M 임야 1,108㎡ 2009. 9. 18. 2009. 10. 26. 114,000,000원 [114,000,000원] N 임야 740㎡ 2009. 9. 18. 2009. 10. 26. O 204,000,000원 매매대금 중 76,500,000원은 토목공사 등 일체의 경비로 한다.

[127,500,000원] P 임야 744㎡ 2009. 9. 18. 2009. 10. 26. Q 204,000,000원 토지매매대금은 112,500,000원이며 91,500,000원은 토목공사 등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G도로 567㎡ 중에서 94.5㎡는 Q의 지분으로 등기한다.

[112,500,000원] G 도로 567㎡ 2010. 8. 9. 2010. 8. 12. F I O Q 등기부상 거래가액 85,5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특약사항에 기재된 토목공사비용 합계 359,200,000원{= 90,000,000(138,000,000 - 48,000,000) 101,200,000 76,500,000 91,5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9년(8필지 양도) 및 2010년(2필지 양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위 토목공사비용도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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