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T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G 전 1,269㎡, H 대 407㎡, I 전 744㎡, J 전 714㎡, K 대 740㎡, L 전 515㎡, M 답 1,204㎡, N 임야 19,240㎡, O 전 125㎡, P 대 423㎡, Q 전 1,016㎡ 등 부지면적 합계 26,397㎡(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0. 경기 양평군 R 소재 S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T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T에게 “ 한양 투자증권은 190억 원의 PF를 약속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장뇌 삼도 100만 주 가량 식재되어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라. 당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T에게 “ 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된 하천 부지 점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복개 공사가 가능하며 도로 개설도 가능하다.
양평군 청과 협의 하여 진입도로를 2 차선으로 확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