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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노29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T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G 전 1,269㎡, H 대 407㎡, I 전 744㎡, J 전 714㎡, K 대 740㎡, L 전 515㎡, M 답 1,204㎡, N 임야 19,240㎡, O 전 125㎡, P 대 423㎡, Q 전 1,016㎡ 등 부지면적 합계 26,397㎡(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0. 경기 양평군 R 소재 S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T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T에게 “ 한양 투자증권은 190억 원의 PF를 약속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장뇌 삼도 100만 주 가량 식재되어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라. 당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T에게 “ 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된 하천 부지 점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복개 공사가 가능하며 도로 개설도 가능하다.

양평군 청과 협의 하여 진입도로를 2 차선으로 확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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