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41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3. 위 대주들, 대리은행 겸 Tranche C 대출의 지급보증인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

) 및 피고 토요코인코리아, 피고 아이앤드씨 등과 대출약정(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은 위 2013. 3. 29.자 대출약정서(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책임준공(제4-4조)과 Tranche C 대출의 금리, 기간, 연이율, 이자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수정되는 등 차이가제1장 총칙 제1-3조(용어의 정의) ‘이자유보계좌’이라 함은 Tranche C 지급보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 및 Tranche C 대출금 관련 이자금액을 유보할 목적으로 차주 명의로 Tranche C 지급보증인에 개설하는 계좌(계좌번호: 202-99-00****)를 의미하며, 이자유보계좌 관련 인감의 보관, 이자유보계좌의 관리 및 자금 집행은 Tranche C 지급보증인이 담당하기로 한다.

차주는 Tranche C 대출 최초인출일에 지급보증수수료 및 Tranche C 대출금 관련 33개월치 이자금액을 Tranche C 대출금의 최초인출과 동시에 이자유보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최초인출일’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각 Tranche별 대출금의 인출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날로서, Tranche A 대출금이 최초로 인출되는 날을 ‘Tranche A 대출 최초인출일’, Tranche B 대출금이 최초로 인출되는 날을 ‘Tranche B 대출 최초인출일’, Tranche C 대출금이 최초로 인출되는 날을 ‘Tranche C 대출 최초인출일’이라 하며, Tranche A 대출 최초인출일, Tranche B 대출 최초인출일 및 Tranche C 대출 최초인출일을 최초인출일이라 한다.

‘Tranche A 대출약정금’이란 Tranche A 대주가 본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