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한국투자사모태안골프장부동산투자신탁(이하 ‘태안골프장펀드’이라 한다)과 한국투자사모올에셋부동산투자신탁11호(이하 ‘올에셋펀드’이라 하고, 위 태안골프장펀드와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를 운용하였고, 원고는 위 태안골프장펀드의, 피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위 올에셋펀드의 유일한 투자자 겸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펀드는 2013. 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일대에서 골프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투라티에라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한투PFV’라 한다)에 대한 대출 채권에 금원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 중 태안골프장펀드를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올에셋펀드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각 신탁하였다.
다. 한국증권금융과 국민은행은 2013. 5. 29. 피고 한국투자신탁운용 및 한투PFV와 사이에 한국증권금융과 국민은행이 대주로서 차주인 한투PFV에게 59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가(실제 589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016. 12. 30. 한투PFV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총 599억 원 구분 한국증권금융 국민은행 합계 Tranche A 299억 원 150억 원 449억 원 Tranche B 50억 원 90억 원 140억 원 Tranche C(취득세) 592,529,712원 407,470,288원 10억 원 을 대출해주었다.
관련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