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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1.경 시흥시 I B동 331호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갈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차질 없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가설자재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유로폼 등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N O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갈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J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누적된 채무와 적자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였고,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각 공사장의 원청업체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비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이자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지출 등으로 사용하고, 진행하는 공사의 하청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자재비 등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돈을 차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청업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제 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차임 합계 177,437,349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후 차임 합계 87,278,032원(피고인 주장의 차임 합계액은 46,676,149원임)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2. 서울 종로구 Q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기중기로 철근 작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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