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동혁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3. 8. 동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혁건설’이라고 한다)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동혁건설이 공사를 시공 중인 C 신축공사 현장(이하 ‘C 현장’이라고 한다)과 경주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D 현장’이라고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동혁건설에게 가설자재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4) 동혁건설은 2012. 6.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혁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9155호로 임대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동혁건설은 원고에게 60,963,715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5) E은 원고로부터 합판 및 각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동혁건설에 판매하였는데, 동혁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 11. 원고에게 E의 동혁건설에 대한 97,921,36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 97,921,36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45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5. 위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6) 원고는 동혁건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집행하여 2012. 12. 31. 기준 53,406,190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7 원고가 동혁건설에 가설자재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C D C C C C C C D D D D D D D D C
나.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