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0:55 경 경북 울진군 근 남면 소재 염전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민물고기 전시관 전방 3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근 남면 소재 민물고기 전시관 전방 300m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 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행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봉화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