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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9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교회 부근 교차로를 횡성읍 쪽에서 학담2리 경로당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7:4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부근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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