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8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담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약 1개월 동안 약 450회 정도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정을 해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