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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32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113동 107호에서 ‘D’ 사진 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졸업 앨범 제작업체 선정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이름을 빌려 설립한 실체 없는 업체 명의로도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자기 딸 E 이름으로 ‘F’ 을, 2016. 4. 22. 자기 형 G 이름으로 ‘H’ 을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 앨범 제작업체로 회원 등록하고 전자 입찰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위 ‘D’ 사진 관에서 ‘I ’에 따른 전자 입찰에서 ‘D’ 와 더불어 ‘F’ 명의로도 함께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H’ 명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11, 45, 4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5 조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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