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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 대여시 1일 7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2013. 9.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 1장,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휴대전화 설치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수취계좌 개설점 확인)

1. 조회회보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1,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게된 직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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