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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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