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흰색)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26.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불상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피해여성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