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1:5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 중앙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CD 첨부) 및 첨부된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범죄일람표 건) 및 첨부된 범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