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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9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16:11:12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581-1에 있는 (주)금호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C)에 남성 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팁라인 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진(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 내사보고서(대상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발적으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5. 4. 말경 출국 예정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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