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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4고단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9:21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남성아동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팀라인 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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